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20조 (부서별 업무)
이 훈령은 「고용정책 기본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의 주요업무, 조직, 인사, 평가 및 그 밖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구 분 | 구 분 | 주요 내용 고용센터 | 취업지원총괄과 | - 자체 고용대책 수립․시행 - 구인발굴 등 일자리 개척에 관한 사항 -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 청년, 고령자, 여성 등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제외) - 채용대행 서비스 및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시행, 상설 채용관…
구 분 | 구 분 | 주요 내용 고용센터 | 취업지원총괄팀 | - 자체 고용대책 수립․시행 - 구인발굴 등 일자리 개척에 관한 사항 -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 청년, 고령자, 여성 등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제외) - 채용대행 서비스 및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시행, 상설 채용관…
구 분 | 구 분 | 주요 내용 고용센터 | 취업지원총괄팀 | - 자체 고용대책 수립․시행 - 구인발굴 등 일자리 개척에 관한 사항 -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 청년, 고령자, 여성 등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제외) - 채용대행 서비스 및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시행, 상설 채용관…
주요 내용 - 구인발굴 등 일자리 개척에 관한 사항 -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 청년, 고령자, 여성 등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제외) - 채용대행 서비스 및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시행, 상설 채용관 운영 - 직업지도, 집단상담 및 청년‧중장년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등 -…
주요 내용 -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취약계층 지원 -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기관 관리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지급 - 고용촉진 및 안정에 관한 사업 집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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