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14조 (구인ㆍ구직개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정책 기본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의 주요업무, 조직, 인사, 평가 및 그 밖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구인ㆍ구직개척) 소장은 지역의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구직자를 발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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