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17조 (고객만족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정책 기본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의 주요업무, 조직, 인사, 평가 및 그 밖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소장은 고용센터의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응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소장은 고용센터의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응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본부는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제도개선 및 시설ㆍ장비 개선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고용센터별 고객만족도를 조사하여 서비스 개선에 참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