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7조 (직업지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정책 기본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의 주요업무, 조직, 인사, 평가 및 그 밖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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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청소년, 구직자 등에 대하여 생애단계별 직업지도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용센터의 여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청소년, 구직자 등에 대하여 생애단계별 직업지도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용센터의 여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초ㆍ중ㆍ고교생: 직업세계의 이해 및 진로선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
2.대학생 등 청년층 구직자: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선택 및 구직기술 향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
3.일반 구직자: 취업의욕 제고 및 구직기술 향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
4.고령자ㆍ장애인ㆍ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구직자: 구직에 대한 자신감 향상 및 원만한 직업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
②소장은 고용노동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협의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특화된 직업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별도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소장은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구직자가 적합한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구직등록, 상담, 취업알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본부는 고용환경 변화에 맞는 생애단계별 직업지도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ㆍ개편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고용센터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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