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11조 (청년 취업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정책 기본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의 주요업무, 조직, 인사, 평가 및 그 밖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소장은 고용보험정보 등을 활용하여 장기간 미취업 상태인 청년들을 발굴하여 선제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청년 중 다음 각 호의 청년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1.실업급여 수급 만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료 및 직업훈련 수료 후 1년 이상의 장기 미취업 청년
2.고등학교 중도 퇴학 또는 졸업 후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청년
3.군 전역 후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청년
③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소장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청년을 발굴하고 선제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의 교육청ㆍ군 부대 등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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