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26조 (자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정책 기본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의 주요업무, 조직, 인사, 평가 및 그 밖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자체교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관할 고용센터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체 교육 및 학습조직 활성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본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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