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18조 (고용센터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정책 기본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의 주요업무, 조직, 인사, 평가 및 그 밖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의 설치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별표 4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의 설치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별표 4에 따른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민원인의 접근성, 급격한 업무 증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의 승인을 얻어 소규모의 고용복지센터 또는 출장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설치한 소규모의 고용복지센터 또는 출장센터의 수행업무는 별표 7과 같으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본부와 사전 협의하여 수행업무를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