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18조 (고용센터의 설치)
이 훈령은 「고용정책 기본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의 주요업무, 조직, 인사, 평가 및 그 밖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고용관련 부서명 | 고용센터명 | 관할구역 | 위 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지역협력과 - 고용관리과 - 부정수급조사과 | 1. 서울고용센터 | 서울특별시 중구ㆍ종로구ㆍ동대문구 (노동시장분석팀: 중구ㆍ종로구ㆍ동대문구ㆍ서초구ㆍ용산구ㆍ마포구ㆍ서대문구ㆍ은평구ㆍ중랑구ㆍ노원구ㆍ강북구ㆍ도봉구ㆍ성북구) |…
유형 | 부서(과, 팀) | 해당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Ⅰ | 고용센터(취업지원총괄과, 실업급여과, 국민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직업능력개발과) 지역협력과(지역협력팀, 노동시장분석팀, 외국인력팀) / 고용관리과(운영지원팀) / 부정수급조사과 | ․고용센터(7): 서울·수원·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구 분 | 구 분 | 주요 내용 고용센터 | 취업지원총괄팀 | - 자체 고용대책 수립․시행 - 구인발굴 등 일자리 개척에 관한 사항 -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 청년, 고령자, 여성 등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제외) - 채용대행 서비스 및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시행, 상설 채용관…
주요 내용 -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취약계층 지원 -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기관 관리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지급 - 고용촉진 및 안정에 관한 사업 집행 및 관리
1. 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고용센터 구분 | 명칭 | 위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1. 서울고용센터 2. 서초고용센터 |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 | 1. 수원고용센터 2. 용인고용센터 3. 화성고용센터 |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화성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인천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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