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28조 (평가유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정책 기본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의 주요업무, 조직, 인사, 평가 및 그 밖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센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평가로 구분한다.
1.「업무추진실적 평가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평가
2.포상 및 인센티브 지급 등을 위해 고용정책실ㆍ통합고용정책국ㆍ직업능력정책국 내 소관부서별로 실시하는 고용센터 업무별 평가
②제1항제1호의 평가는 매년 이루어지는 지방고용노동관서 평가와 통합하여 실시한다.
③제1항제2호의 평가는 사업 소관 부서별로 사업 추진상황에 맞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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