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19조 (고용센터 유형별 조직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정책 기본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의 주요업무, 조직, 인사, 평가 및 그 밖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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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의 유형 및 부서(과ㆍ팀)는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의 유형 및 부서(과ㆍ팀)는 별표 2와 같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역특성, 인원,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고용센터 내 팀 신설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고용서비스정책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팀의 신설, 통합 및 폐지
2.팀 간 또는 팀 내 수행업무 조정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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