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16조 (각종 공모사업의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정책 기본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의 주요업무, 조직, 인사, 평가 및 그 밖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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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소장은 지역별 특색에 맞는 고용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부의 사업계획 등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유료ㆍ무료 직업소개사업자,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소장은 지역별 특색에 맞는 고용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부의 사업계획 등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유료ㆍ무료 직업소개사업자,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소장은 제1항에 따른 각종 공모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공모사업의 목적 및 취지, 지역노동시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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