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6조 (취업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정책 기본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의 주요업무, 조직, 인사, 평가 및 그 밖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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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직업훈련 참여자, 취업을 원하는 청년, 중장년, 고령자,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 등 구직자(이하 "구직자"라 한다)에 대하여 개인별 특성에 적합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직업훈련 참여자, 취업을 원하는 청년, 중장년, 고령자,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 등 구직자(이하 "구직자"라 한다)에 대하여 개인별 특성에 적합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구직자가 제출한 구직신청서와 자기소개서 등 구직서류 작성, 면접방법 등에 대한 지도
2.구직신청 내용, 직업상담(구직자 개인별 훈련상담 및 취업 취약계층 등에 대한 심층상담을 포함한다), 직업심리검사 등을 통한 취업의욕, 취업능력, 구직기술 등의 진단
3.제2호에 따른 진단 결과에 기반한 구직자 특성 분석 및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의 수립 지원
4.구직자에게 적합한 직업정보 제공 및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ㆍ연계
5.구직자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일자리 알선
6.취약계층에 대한 동행면접 등 집중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7.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지급
8.취업지원 서비스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고용센터 직원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구직자의 구직신청 내용을 통해 희망근로조건, 경력ㆍ자격 등을 확인하고 구직 시 애로사항과 취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고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소장은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하는 등의 집중 취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취업서비스와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 전담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센터 여건상 각 업무별 전담자 지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 직원이 취업서비스와 실업급여 지급 업무를 함께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⑤실업인정 담당자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고용센터 방문일과 시간을 미리 정해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자가 시간대별로 분산하여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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