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8조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정책 기본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의 주요업무, 조직, 인사, 평가 및 그 밖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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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맞춤형 고용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맞춤형 고용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제1항에 따른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ㆍ취업ㆍ진로상담
2.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연계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안내
3.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ㆍ복지ㆍ금융 등 연계 프로그램 제공
4.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하는 구직촉진수당 지급
5.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한 취업활동비용 지급
6.취업성공수당 지급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사후관리
7.부정수급 의심자 모니터링, 제보사건 조사 및 행정처분 등
8.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ㆍ협업기관 관리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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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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