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15조 (고용보험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정책 기본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의 주요업무, 조직, 인사, 평가 및 그 밖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장에 대한 홍보, 지도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심사청구ㆍ과태료부과 등의 관리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고용노동청장은 매년 관할 지역의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 각종 지원금ㆍ장려금에 대한 부정수급의 예방, 적발 및 사후조치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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