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25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정책 기본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의 주요업무, 조직, 인사, 평가 및 그 밖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본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매년 고용센터 직원 교육훈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효과적인 교육훈련을 위하여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등 적합한 기관에 교육과정을 위탁할 수 있다.
③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고용센터 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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