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8조의2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ㆍ협업체계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정책 기본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의 주요업무, 조직, 인사, 평가 및 그 밖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연계ㆍ협업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제1항에 따른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ㆍ협업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고용센터별 운영여건, 지역별 노동시장 상황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상호 논의하여 결정한다.
1.참여기관별 고용ㆍ복지ㆍ금융 등의 서비스 연계 규모 및 대상
2.취업진로상담, 취업지원(직업훈련ㆍ일경험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및 복지프로그램 등 참여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및 계획
3.연계ㆍ협업 모니터링 등 그 밖에 연계ㆍ협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참여기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ㆍ협업체계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주요 내용을 고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한다.
④소장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ㆍ협업체계 관련 사무를 총괄ㆍ관리하고, 참여기관의 서비스 제공 관련 모니터링 및 평가를 수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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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근무자세제5조 · 우선적용제6조 · 취업지원제7조 · 직업지도제8조 ·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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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기업지원제10조 · 직업능력개발제11조 · 청년 취업지원제11조의2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제12조 · 지역협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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