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31조 (성과 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정책 기본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의 주요업무, 조직, 인사, 평가 및 그 밖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별 성과평가 결과를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반영한다.
②본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성과 평가결과 우수한 고용센터, 과ㆍ팀, 개인 등에 대하여 표창 등 보상을 실시한다.
③본부는 "올해의 고용서비스" 상을 받은 과ㆍ팀 및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본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창 등 수상자에게는 해외연수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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