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11조의2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정책 기본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의 주요업무, 조직, 인사, 평가 및 그 밖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청년 등의 직무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탐방형 일경험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②소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및 기업지원업무 담당부서 간 협업을 통해 일경험 지원사업을 홍보하는 등 양질의 기업 발굴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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