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12조의2 (고용센터와 지역협력부서 간 연계ㆍ협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정책 기본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의 주요업무, 조직, 인사, 평가 및 그 밖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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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협력부서와 고용센터 간 연계 및 협업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협력부서와 고용센터 간 연계 및 협업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용서비스 관련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지역노동통계 등 각종 자료를 지역협력부서와 고용센터간 공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지역협력부서장은 제12조 각 호의 업무 수행 시 지역의 고용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 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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