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18조의3 (고용센터의 관할구역ㆍ위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정책 기본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의 주요업무, 조직, 인사, 평가 및 그 밖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3(고용센터의 관할구역ㆍ위치 등)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의 명칭 및 관할구역,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의 명칭, 관할구역 및 위치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고용관련 부서명 | 고용센터명 | 관할구역 | 위 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지역협력과 - 고용관리과 - 부정수급조사과 | 1. 서울고용센터 | 서울특별시 중구ㆍ종로구ㆍ동대문구 (노동시장분석팀: 중구ㆍ종로구ㆍ동대문구ㆍ서초구ㆍ용산구ㆍ마포구ㆍ서대문구ㆍ은평구ㆍ중랑구ㆍ노원구ㆍ강북구ㆍ도봉구ㆍ성북구) |…
제18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