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23조의2 (인사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정책 기본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의 주요업무, 조직, 인사, 평가 및 그 밖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인력을 배치ㆍ운영함에 있어 고용센터와 다른 부서별 결원율 및 직급비율 배분에 불합리한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소장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소속 직원의 고용센터 과 간 또는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간 전보 등 조정ㆍ배치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특정 시기에 급증하는 업무,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현안업무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고용센터 직원을 탄력적으로 조정ㆍ배치할 수 있다.
④고용센터 직원의 전보인사는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하고 최소한의 근무기간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소장은 고용센터 팀장을 보임할 경우 업무성격, 전문성, 관리역량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임자를 선발하여 보임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팀장에게도 고유 업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⑥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소장은 제5항의 전단에도 불구하고 특정 현안 수행에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팀장을 선발하고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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