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의15 (가격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같은 법 제 46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다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 및 입주허용 업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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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시설용지를 준공인가 전에 조성원가로 분양한 경우 준공인가후에 확정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가격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시설용지를 준공인가 전에 조성원가로 분양한 경우 준공인가후에 확정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가격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가격정산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단위당 확정된 조성원가 - 단위당 분양한 조성원가) × 확정 공급면적

③가격정산은 준공인가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사업비 확정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④가격정산을 실시하는 때에 사업시행자는 가격정산금, 정산내역, 수납 및 반환방법 등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산업입지법 시행령」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분양가 인하에 사용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격정산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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