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의5 (용지부담금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같은 법 제 46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다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 및 입주허용 업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의5(용지부담금의 산정) 용지부담금은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 등에 따른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용지의 형질변경 등을 원인으로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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