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의8 (직접인건비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같은 법 제 46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다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 및 입주허용 업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접인건비는 산업단지개발사업 현장에서 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로서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직접인건비 = 해당 산업단지의 투입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이주대책비) × 직접인건비율
2.직접인건비율 = 최근 3년간 조성사업관련부서 인건비의 연평균액/최근 3년간 투입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이주대책비)의 연평균액. 이 경우, 인건비 연평균액은 해당연도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부문의 직접인건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제2호에도 불구하고 직접인건비율은 100분의2를 초과할 수 없다.
②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신설된 사업시행자의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직접인건비율 산정 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실제 집행비를 추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의 투입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이주대책비) 대비 조성사업관련부서 인건비는 100분의2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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