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7조의3 (북한이탈주민 고용 사회적기업에 대한 산업시설용지 공급가격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같은 법 제 46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다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 및 입주허용 업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의3(북한이탈주민 고용 사회적기업에 대한 산업시설용지 공급가격의 산정)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 산업시설용지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수익중 100분의 50 범위에서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인하하여 분양하여야 한다.
1.「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은 자
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100분의 30이상 고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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