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0조의2 (준공된 공공시설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같은 법 제 46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다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 및 입주허용 업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준공 승인 신청 전에 공공시설에 대한 인계ㆍ인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 관리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합동점검 결과 하자 또는 관리에 필요한 개선사항에 대하여 반영 후 준공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산업단지 준공 승인권자가 준공을 한 후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권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준공승인 서류를 준공 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 통보하여야 한다.
1.준공승인 도서
2.공공시설물 설치 조서 및 시설별 재원
3.제증명 발급에 필요한 도면
4.그 밖에 관리권자가 관리에 필요로 하는 서류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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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의2 ·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산정 등제27조의3 · 북한이탈주민 고용 사회적기업에 대한 산업시설용지 공급가격의 산정제28조 ·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처리제29조 · 기반시설의 지원제30조 · 부분준공 등을 위한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제30조의2 · 준공된 공공시설의 관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무상귀속제외 공공시설의 협의제32조 · 준공된 산업단지 안에서의 개발행위 등제33조의2 · 관계 행정기관의 재생사업지구 지정 요청시 첨부서류제33조의3 · 재생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등제34조 · 입지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