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7조의2 (수요조사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같은 법 제 46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다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 및 입주허용 업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 후에 미분양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요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충분한 수요가 입증된 경우에 지정함으로써 개발사업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1.사회적, 지역적, 산업여건 등 지역입지 여건 조사
2.대상지역에 대한 기업의 선호도
3.기업의 분양가격 지불의사 조사
4.단계별 개발 수요 조사
③수요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2항에 따른 조사 외에 사전에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발전전망과 지역의 입지여건, 경제전망에 기초한 발전목표의 설정, 미래의 총 부지수요 산정, 공급가능 면적의 산정 및 신규수요의 결정의 단계를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개별 산업단지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동 내용이 검토된 경우에는 기본계획 내용으로 검토를 갈음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전망기간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연계를 위해 20년으로 하며, 지역의 산업입지 수요전망은 목표연도의 고용자 수와 생산액 전망결과에 고용자 1인당 용지면적이나 단위 생산액당 부지면적을 대입하여 산정하는 원단위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직접조사 등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