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17조 (평가기관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이하 "탄소중립기본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녹색기술인증,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등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이하 "지정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6호 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정관
2.평가업무 계획서
3.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 및 인력 명세서
4.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위원 명단
5.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업무규정
②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정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제16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이하 제17조 내지 제19조에서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확인을 함에 있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지정신청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녹색인증 평가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앞 쪽) | 녹색인증 평가기관 지정신청서 | 접수번호 신 청 기 관 | 기 관 명 | | 대 표 자 | 기관형태 | □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 연구관리전문기관 □ 기타 비영리법인 | 설립연월일 | 년 월 일 자산/자본 | 자산 : 백만원 / 자본 백만원 (부채비율 : %) 소관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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