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13조 (전담기관 업무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이하 "탄소중립기본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녹색기술인증,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등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전담기관 업무규정)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녹색인증 전담기관 업무규정을 제정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1.제12조에 따른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
2.인증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녹색인증 관련 업무 절차
4.이의신청 처리 업무 절차
5.기타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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