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38조 (요령의 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이하 "탄소중립기본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녹색기술인증,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등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요령의 개정) 이 요령을 개정하는 경우에, 산업통상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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