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32조 (녹색인증 평가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이하 "탄소중립기본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녹색기술인증,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등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평가 장소가 해외가 아닌 경우 신청자는 제24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할 때 별표 5에서 정한 평가수수료를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하고, 위 평가수수료를 납부 받은 전담기관은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해당 인증평가 및 확인평가를 수행하는 평가기관에 해당 평가수수료(위와 같이 신청자로부터 납부받은 평가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현장평가 장소가 해외일 경우 신청자는 제1항에 의한 평가수수료를 제1항과 같이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제1항에 의한 평가수수료와 별도로 추가하여 신청자는 제25조제7항, 제26조제3항, 제30조제5항에 따른 평가위원 및 평가기관 담당자에 대한 여비를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은 제24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신청서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기 납부한 평가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에서 평가기관으로 평가수수료를 송부한 이후에는 평가기관에서 신청자에게 직접 반환한 뒤 그 내용을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현장평가 등을 진행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에 소요된 평가수수료를 제외한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평가수수료로 인증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전할 수 있다.
⑤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평가수수료를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녹색인증 평가수수료
[별표 5] 녹색인증 평가수수료 구 분 | 평가수수료 녹색기술 인증 | 신청 기술당 100만원 녹색전문기업 확인 | - 녹색기술제품 확인 | 신청 건당 30만원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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