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7조 (녹색인증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이하 "탄소중립기본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녹색기술인증,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등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 장관은 녹색인증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녹색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제14조에 따라 지정된 녹색인증 평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 및 녹색인증 여부 확정
2.녹색인증의 기술수준 및 평가기준에 대한 심의
3.녹색인증 관련 정책의 제안
4.녹색인증제 운영에 대한 자문
5.기타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산업통상부 장관은 인증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제10조의 녹색인증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