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24조 (녹색인증 신청 및 처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이하 "탄소중립기본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녹색기술인증,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등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녹색기술인증 및 녹색전문기업ㆍ녹색기술제품 확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각각 별지 제1호(녹색기술 인증 또는 녹색기술제품 확인 신청의 경우) 또는 제2호(녹색전문기업 확인 신청의 경우) 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신청 기술(제품) 설명서(녹색기술 인증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의 경우에 한한다)
2.신청하는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 증빙 자료(녹색기술 인증의 경우에 한한다)
3.신청하는 기술에 대한 기술수준을 증빙할 수 있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녹색기술 인증의 경우에 한한다), 단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자체시험성적서 제출
4.매출액 비중 내역서 및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서(녹색전문기업 확인의 경우에 한한다)
5.신청 녹색기술제품의 생산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녹색기술제품 확인의 경우에 한한다)
6.품질 경영 및 제품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및 시험 성적서 등의 증빙자료 (녹색기술제품 확인의 경우에 한하며, 신청한 제품 관련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일 것)
7.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②신청자는 제1항 제6호의 증빙자료 제출시 동일 제품군(동일한 원료, 부품 또는 소재를 사용하여 제조하고, 구조, 제조공정 또는 성능 특성이 대표 모델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모델간 성능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제품군)의 대표모델 시험성적서를 제출함으로써 나머지 모델의 시험성적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평가기관에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증평가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확인검토 또는 확인평가를 의뢰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처리기간"이라 한다)에 인증 또는 확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인증평가 및 확인검토 의뢰를 보류하는 기간과 제25조제5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제27조제3항에 따라 재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전담기관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자에게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신청자가 녹색기술 인증과 녹색기술제품 확인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 전담기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녹색기술제품 확인 여부를 해당 녹색기술 인증 처리기간 내에 결정할 수 있다.
⑥신청자는 필요시 인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이때, 평가수수료 반환은 요령 제32조에 따른다.
⑦전담기관은 제4항 또는 제25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자가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때 평가수수료 반환은 요령 제32조 제3항에 따른다.
⑧전담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신청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법령 및 이 요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해당 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녹색기술 인증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 녹색기술 인증신청서 | 접수 번호 | 신청 구분 | □ 신규 □ 연장 신 청 자 | 기 관 명 | 국 문 | | 대 표 자 | 영 문(선택) | 주생산품 | | 업 종 | 종업원수 | 명 | 자본금 (백만원) | 백만원 | 매출액 (백만원) | 백만원 | 영업이익 (백만원)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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