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8조 (인증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재정경제부,기후에너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이하 "탄소중립기본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녹색기술인증,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등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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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산ㆍ학ㆍ연 전문가와 전담기관 및 평가기관의 해당업무와 관련된 본부장급 또는 단장급 보직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를 포함한 15인 내외로 인증위원회를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산ㆍ학ㆍ연 전문가와 전담기관 및 평가기관의 해당업무와 관련된 본부장급 또는 단장급 보직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를 포함한 15인 내외로 인증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위원장이 사고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예외로 한다.
⑤위원 변동시 보고 후 임기를 수행한다.
⑥산업통상부 장관은 위원이 장기 해외체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⑦제5항 또는 6항에 따라 위원을 변경하는 경우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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