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16조 (평가기관 지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재정경제부,기후에너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이하 "탄소중립기본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녹색기술인증,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등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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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녹색인증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두고 인원을 배치할 것
2.별표 1의 중분류 단위로 제21조(평가위원의 요건)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20조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평가위원을 35인 이상 확보할 것
3.녹색인증 평가업무규정을 마련할 것
②제1항제3호에 의한 평가업무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
2.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인증평가, 확인검토 및 확인평가 절차에 관한 사항
4.이의신청 검토 절차에 관한 사항
5.기타 녹색인증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평가기관은 제14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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