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28조 (이의신청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이하 "탄소중립기본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녹색기술인증,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등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자가 통보받은 녹색인증 확정 결과에 대해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제27조제4항에 따라 안내를 받은 날부터 3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당초 인증평가를 진행한 해당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평가기관은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녹색인증제 수행지침」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 검토결과를 전담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기관 이의신청 검토 결과를 인증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인증위원회는 평가기관의 검토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위원회의 심의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인증위원회 상정 시 이의신청과 관련된 평가기관 소속의 심의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⑥전담기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이의신청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⑦전담기관과 해당 평가기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 재평가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재평가 등에 필요한 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조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이의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앞 쪽) | 이의신청서 | 접수번호 신 청 기 관 | 기 관 명 | | 대 표 자 | 구 분 | □ 녹색기술 □ 녹색기술제품 □ 녹색전문기업 대 상 | 명 칭 (접수번호) | 분류번호 | 심의일자 | | 통보일자 | 평가기관 | 주 소 | 실무 책임자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전…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0 · 녹색인증 이의신청 검토의견서
[별지 제10호 서식] | | 녹색인증 이의신청 검토의견서 | 녹색인증 이의신청 검토의견서 | 녹색인증 이의신청 검토의견서 | 녹색인증 이의신청 검토의견서 | | | 녹색인증 이의신청 검토의견서 | 녹색인증 이의신청 검토의견서 | 녹색인증 이의신청 검토의견서 | 녹색인증 이의신청 검토의견서 | 접수번호 | | |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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