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21조 (평가위원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이하 "탄소중립기본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녹색기술인증,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등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평가위원의 요건) 평가위원회의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산업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
2.학 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3.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4.공무원 : 5급 이상의 공무원
5.평가기관의 장이 제1호 내지 제4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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