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14조 (녹색인증 평가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이하 "탄소중립기본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녹색기술인증,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등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 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인증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녹색인증 평가기준 수립
2.녹색기술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위한 평가(이하 "인증평가"라 한다)
3.녹색전문기업 확인을 위한 기준 적합성 검토(이하 "확인검토"라 한다) 및 녹색기술제품에 대한 적합성 확인을 위한 평가(이하"확인평가"라 한다)
4.평가위원 데이터베이스 관리
5.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실적 보고
6.녹색인증 신청서 및 이의신청 검토
7.기타 녹색인증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정부는 평가기관이 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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