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23조 (녹색인증 신청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이하 "탄소중립기본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녹색기술인증,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등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녹색기술 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신청하는 기술이 별표 1에 해당될 것
2.신청하는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등록 등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의 효력은 그 등록 등을 완료한 것을 말한다.) 또는 실시권(등록 등에 의하여 설정되는 실시권은 그 등록 등을 완료한 것을 말한다)을 보유할 것
3.동일 지식재산권을 다수의 권리자가 공동 보유 시 신청자는 공동권리자의 동의서를 제출할 것
②녹색전문기업 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신청하는 자가 녹색기술 인증을 보유한 자이거나 녹색기술 인증을 보유한 자로부터 해당 녹색기술의 실시권을 부여받은 자(녹색기술 인증을 보유한 자로부터 해당 녹색기술과 신청하는 자의 기술이 동일한 기술이라는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일 것
2.신청하는 자가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일 것
3.인증 받은 녹색기술과 확인 받은 녹색기술제품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합이 신청 기업의 직전년도 총매출액의 20% 이상일 것
③녹색기술제품 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신청하는 자가 녹색기술 인증을 보유한 자(제24조제1항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
2.신청하는 제품이 인증받은 녹색기술이 적용되어 상용화된 제품일 것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인증대상 녹색기술
[별표 1] 인증대상 녹색기술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분류번호 01 신·재생에너지 | 01 태양광 | 01 태양전지 및 모듈제조용 소재 | T010101 02 태양전지 | T010102 03 모듈 | T010103 04 태양전지 및 모듈 생산 자동화 설비 | T010104 05 태양전지용 BOS (Balance…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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