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35조 (인증유지 실태조사 계획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이하 "탄소중립기본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녹색기술인증,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등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탄소중립기본법 제60조제3항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의심되는 경우 인증 받은 녹색기술, 확인받은 녹색기술제품 및 녹색전문기업의 인증현황 파악을 위하여, 전담기관 및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인증유지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 및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인증유지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확인된 녹색기술제품의 품질 및 성능 저하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3.그 밖에 전담기관 및 평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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