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36조 (인증유지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이하 "탄소중립기본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녹색기술인증,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등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7일 전에 그 사실을 해당 녹색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평가기관의 장은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유지 실태조사를 위하여 평가기관 담당자를 포함한 관련 분야 전문가 3인 내외로 조사반(이하 "인증유지 실태조사반"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유지 심의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5인 내외로 전문위원회(이하 "인증유지 전문위원회"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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