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36조 (인증유지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재정경제부,기후에너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이하 "탄소중립기본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녹색기술인증,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등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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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7일 전에 그 사실을 해당 녹색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7일 전에 그 사실을 해당 녹색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평가기관의 장은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유지 실태조사를 위하여 평가기관 담당자를 포함한 관련 분야 전문가 3인 내외로 조사반(이하 "인증유지 실태조사반"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유지 심의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5인 내외로 전문위원회(이하 "인증유지 전문위원회"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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