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30조 (인증서 및 확인서의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재정경제부,기후에너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이하 "탄소중립기본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녹색기술인증,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등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9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 및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된 날부터 4년으로 한다. 다만 녹색기술제품 확인의 유효기간은 해당 제품에 관한 녹색기술 인증의 잔여 유효기간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9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 및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된 날부터 4년으로 한다. 다만 녹색기술제품 확인의 유효기간은 해당 제품에 관한 녹색기술 인증의 잔여 유효기간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연장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에 해당 인증서 또는 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녹색기술제품 확인은 녹색기술인증의 연장과 동시에 신청하거나 녹색기술인증이 연장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연장된 인증서 및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직전 인증서 및 확인서의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4년으로 하며, 연장은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녹색기술인증의 연장과 동시에 신청하여 확인된 녹색기술제품(연장과 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녹색기술제품)의 경우에는 녹색기술인증의 잔여 유효기간과 연장 유효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절차는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유효기간 연장 신청자는 제24조제1항의 구비서류 외에 별지 제9호 서식의 성과보고서(증빙서류 포함)를 추가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른 녹색기술 인증서와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단, 연장 시 만족해야하는 기술수준은 연장신청 시점의 별표 3과 같다.
⑥전담기관은 제2항 및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에 유효기간 연장을 의뢰한 날부터 50일 이내(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처리기간"이라 한다)에 인증 또는 확인 여부(녹색기술인증 취득 후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30일 이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인증평가 및 확인검토 의뢰를 보류하는 기간과 제25조제5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