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18조 (평가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재정경제부,기후에너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이하 "탄소중립기본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녹색기술인증,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등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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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신청기관을 평가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신청기관을 평가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 지정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를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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