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18조 (평가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이하 "탄소중립기본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녹색기술인증,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등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신청기관을 평가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 지정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를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녹색인증 평가기관 지정서
[별지 제7호 서식] 녹색인증 평가기관 지정서 지정번호 : 제 호 기 관 명 : 대표자명 : 주 소 : 인증평가 분야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제18조에 의거하여 위의 기관을 녹색인증 평가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지정일자 : ○○○○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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