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19조 (평가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이하 "탄소중립기본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녹색기술인증,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등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기관에 대하여 매년 다음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법령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
2.지정기준의 충족 여부
3.평가업무규정 준수 여부
②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기관이 제1항 각 호를 준수 또는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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