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22조 (평가위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이하 "탄소중립기본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녹색기술인증,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등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평가위원의 준수사항)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평가할 것
2.평가업무상 알게 된 비밀과 기술, 제품, 신청자에 관한 사실을 해당 업무 목적 외에 공표 또는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않을 것
3.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 인증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
4.평가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받거나 하는 행위,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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