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39조 (세부사항의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이하 "탄소중립기본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녹색기술인증,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등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세부사항의 고시) 산업통상부 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지침, 기준 등을 고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4조 · 녹색인증제 성과 분석제35조 · 인증유지 실태조사 계획수립제36조 · 인증유지 실태조사제37조 ·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38조 · 요령의 개정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39조 · 세부사항의 고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