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27조 (인증위원회 심의 및 신청결과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이하 "탄소중립기본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녹색기술인증,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등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제25조제9항 및 제26조제4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부터 인증평가 및 확인검토, 확인평가 결과를 송부 받은 경우 인증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인증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증평가 및 확인검토, 확인평가 결과가 별표 2의 인증 및 확인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그 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③인증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재검토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인증평가를 진행한 해당 평가기관에 재검토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받아 제1항에 따른 인증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라 최종 확정된 결과 및 제3항에 대한 재검토 사항을 신청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그 결과를 해당 평가기관에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인증 및 확인기준
[별표 2] 인증 및 확인기준 1. 녹색기술 인증기준 가. 평가항목별 배점 및 판정기준(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 기술우수성(60점), 녹색성(40점) 나.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기술성 | 녹색성 ∙기술의 완성도 (10점) ∙기술의 탁월성(15점) ∙기술의 차별성(20점) ∙기술의 권리성(5점) ∙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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