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6조 (인증기준 및 확인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이하 "탄소중립기본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녹색기술인증,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등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녹색기술의 인증기준과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녹색기술 인증을 위한 기술수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인증 및 확인기준
[별표 2] 인증 및 확인기준 1. 녹색기술 인증기준 가. 평가항목별 배점 및 판정기준(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 기술우수성(60점), 녹색성(40점) 나.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기술성 | 녹색성 ∙기술의 완성도 (10점) ∙기술의 탁월성(15점) ∙기술의 차별성(20점) ∙기술의 권리성(5점) ∙기술의…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녹색기술 인증을 위한 기술수준
[별표 3] 녹색기술 인증을 위한 기술수준 01. 신ㆍ재생에너지 중분류 | 소분류 | 핵심(요소)기술 | 기술수준 01 태양광 | 01 태양전지및모듈제조용소재 | 01 실란계가스 | - SiH4 순도 99.9999 % 이상 02 폴리 실리콘 | - 도펀트 성분 불순물의 합 < 1 ppba, C < 1 pp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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