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26조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이하 "탄소중립기본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녹색기술인증,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등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녹색전문기업 또는 녹색기술제품 확인에 관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평가기관에 확인검토 또는 확인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에 확인검토 또는 확인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제25조제2항부터 제25조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평가기관은 별표 2의 확인기준에 따라 이를 확인검토 또는 확인평가(현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평가를 위한 현장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현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평가기관은 제3항에 따른 확인검토 결과 또는 확인평가 결과를 전담기관에 송부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확인검토 결과 또는 확인평가 결과가 별표 2의 확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확인을 추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인증 및 확인기준
[별표 2] 인증 및 확인기준 1. 녹색기술 인증기준 가. 평가항목별 배점 및 판정기준(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 기술우수성(60점), 녹색성(40점) 나.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기술성 | 녹색성 ∙기술의 완성도 (10점) ∙기술의 탁월성(15점) ∙기술의 차별성(20점) ∙기술의 권리성(5점) ∙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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