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20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이하 "탄소중립기본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녹색기술인증,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등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인증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녹색기술 또는 녹색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평가위원회는 별표 1의 중분류 단위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소분류 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인증대상 녹색기술
[별표 1] 인증대상 녹색기술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분류번호 01 신·재생에너지 | 01 태양광 | 01 태양전지 및 모듈제조용 소재 | T010101 02 태양전지 | T010102 03 모듈 | T010103 04 태양전지 및 모듈 생산 자동화 설비 | T010104 05 태양전지용 BOS (Balance…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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