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29조 (인증서 및 확인서의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재정경제부,기후에너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이하 "탄소중립기본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녹색기술인증,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등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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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은 제27조에 따라 녹색인증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각각 별지 제3호, 제4호, 제5호 서식의 인증서 또는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제27조에 따라 녹색인증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각각 별지 제3호, 제4호, 제5호 서식의 인증서 또는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서 및 확인서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급한다.
③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 또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별지 제3-1호, 제4-1호, 제5-1호 서식의 영문인증서 또는 영문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신청자로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의 녹색 인증서 및 확인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 인증서 및 확인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가 사망하였거나 승계 또는 공동사업자의 변경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2.법인의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3.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
⑤전담기관은 녹색인증을 받은 자가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녹색인증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제품 생산 중단, 폐업, 그 밖의 사유로 녹색인증의 철회를 요청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제35조에 따른 인증유지 실태조사 또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80조 제4호에 따른 청문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승인을 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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